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이제 직접 시군구에 찾아가지 않아도
온라인 세움터(https://www.eais.go.kr)를 통해 쉽고 빠른 처리가 가능해 졌습니다.
1.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
- 신청업무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므로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IE 브라우저만 가능합니다.
2. [메뉴] 건축물인허가 > 가설건축물축조신고
- 신고 대상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[민원작성 및 신청] 버튼을 클릭하세요.
- 신청서에 축조할 대지의 지번, 지목, 대지면적, 건축면적(농막은 최대 20평방미터), 연면적 등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세요.
3. 존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입력 가능합니다. (이후 연장 가능)
4. 자료검증, 신청보기, 설계도서 등록을 진행합니다.
- 프로그램 설치 후 웹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해야 정상 동작합니다.
- 맞춤형 폴더 항목에 맞게 문서를 업로드합니다.
5. 결제 후 신청완료 됩니다.